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금‧대상 대폭 확대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금‧대상 대폭 확대
  • 이아름
  • 승인 2018.03.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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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00만 원→300만 원 상향, 모든용도 한옥 확대시행

 서울시는 등록한옥과 서울우수한옥에 대한 '소규모 수선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거주민의 부담을 절감하고 지원 수혜를 늘린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한옥119팀이 현장 출동하여 점검 및 지원 적정성을 검토 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소규모 수선 공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부터 지원금액을 ‘200만 원 이내’에서 대폭 증액하여 ‘300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주거용 한옥’으로 한정한 것을 ‘모든 용도 한옥(한옥체험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현재, 공사 보수업체(년간 단가계약)를 선정 중이며, 실제 공사지원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수선의 범위는 1. 기와 등 지붕부재 일부분의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둥(보), 물받이홈통, 한식창호, 한식벽체가 파손되어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 일부분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3. 흰개미 피해 등으로 기둥하부가 손상되고 위험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한옥구조의 유지관리상 응급한 소규모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 우수한옥’으로 인증된 한옥인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공공에서 실시한 후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로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면 한옥119팀의 현장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당시 등록한옥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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