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서울 노원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1.2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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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1월30일(화)까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도로명 시설물인 도로명판·건물번호판 교체 작업을 마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노원구는 총 3억2000만원을 들여 지난 8월부터 810개의 도로명판과 1만3670개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했다. 이번 예비안내는 건물 점유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비안내는 방문고지 원칙에 따라 그 지역에 익숙한 통장들이 방문하여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금) 노원구민회관에서, 동주민센터 담당직원과 통장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하여(도로상에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체계이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각종 공적공부의 주소표시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약350여 가지의 모든 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된다.

노원구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로명주소제도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서는 등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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