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 강제철거 근절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 강제철거 근절
  • 이아름
  • 승인 2018.03.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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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공사 중지, 경비업체 불법행위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인권 관점에서 마련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가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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