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지원
서울시,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지원
  • 이아름
  • 승인 2018.04.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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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50%이상 거주하며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대상

 서울시가 4월 2일(월)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으로서,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4월 30일(월)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소방‧건축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내역서를 검토하여 건축, 소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심사 후 최종결정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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