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세부기준에는 2018년 1월 4일(목)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았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세웠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