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408.5톤의 PM-2.5 감축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408.5톤의 PM-2.5 감축
  • 이아름
  • 승인 2018.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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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62.1톤, 건설기계 122.5톤, 난방발전 2.9톤, 비산먼지 21.0톤 감축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상시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35.9톤 감축하였고, 2018년에는 172.6톤을 감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서울시 PM-2.5 배출원별 총 배출량 3,316톤의 약 12.3%에 해당된다.

 서울시 PM-2.5 총 배출량 3,316톤(2013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정책지원 시스템(CAPSS)의 자료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개선한 수치이다. 부문별 감축량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추정방법을 준용하였다. 단, 난방발전 부문 중 지역난방공급사업의 경우 공급열량과 석유환산계수(1.029TOE/천m3) 및 환경부의 LNG 미세먼지 배출계수(0.03g/m3)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부문별 PM-2.5 감축량(2015년~2018년)은 자동차 262.1톤, 건설기계 122.5톤, 비산먼지 21.0톤 및 난방발전 2.9톤 등으로 추정하였다.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은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PM-NOx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은 2004년 이전 노후 굴삭기 등 5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덤프트럭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게차와 굴삭기의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이다.

 비산먼지 부문의 PM-2.5 관리를 위하여 분진청소차량 보급 확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비산먼지 부문 PM-2.5를 1.5%(2013년 대비) 감축하였다.

 그간 미활용열원을 개발하여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와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사업 등 난방발전부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PM-2.5의 감축 비율은 0.5%(2013년 대비)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대상 사업(10만m2 이상 건축물)에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의 연소기기를 설치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 제품, 개별난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40ppm 이하)인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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