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해
  • 이아름
  • 승인 2018.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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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서울시는 4월 13일(금)부터 5월 2일(수)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3,968필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수)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화)까지 개별 통지하며,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목)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목)부터 7월 2일(월)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1일(화)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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