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제보자에 약 1억 3천만 원 보상금 지급
인강재단 제보자에 약 1억 3천만 원 보상금 지급
  • 이아름
  • 승인 2018.04.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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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당시 내부직원 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사실 서울시 등에 고발

 서울시가 ‘인강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자’들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 액수다.

 지난 3월 30일(금) 개최된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인강재단의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운영비리 및 재단 산하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항을 신고하여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이끈 공익제보자들의 보상금 신청 건을 심의, 1억 2천 874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서울시 등에 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당시 직원들이다. 제보자들은 당시 재단의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과 근무차별, 타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하고 퇴사하였다.

 제보 접수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명령하는 단호한 조치로 운영 정상화를 기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는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1,027,456,890원을 환수명령하였다.

 당시 재단 운영진은 이에 불복하여 보조금환수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새로 구성된 재단 공익 이사진이 작년 8월 소송을 취하하여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 제보 이후 4년 여 만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제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인 128,745,000원은 “보상금액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상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다”는 2013년 10월 제보 접수 당시의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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