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 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제도 보완
서울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 19일(목) 시작한다.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시엔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목)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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