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납부해야
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납부해야
  • 이아름
  • 승인 2018.04.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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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화) 현재 14만 9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72.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8,483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7,222억원, 개인이 1조 669억원, 특별징수분 2조 59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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