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서울시 최초로 구민 옴부즈만 제도
[서울 강동구] 서울시 최초로 구민 옴부즈만 제도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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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서울시 최초로 '구민 옴부즈만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해결을 1인 옴부즈만이 담당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고충민원 전담기구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강동구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구민 옴부즈만 3명을 위촉했다. 또한 주 2회씩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강동구 및 산하기관(구·동)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처리지연 및 부작위 행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될 때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집단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의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강동구는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홈페이지에 구민 옴부즈만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뿐만 아니라 서면,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옴부즈만은 7일이내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부서에 고충조사 취지를 통보, 서류열람, 담당직원 현황 청취 및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부서에서는 15일 이내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행정의 복잡화·다양화로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워서 구민 옴부즈만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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