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범죄 신고자 2000만 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민생범죄 신고자 2000만 원 포상금 지급
  • 이아름
  • 승인 2018.05.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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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를 빗물받이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범죄행위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서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폐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하는 범죄현장을 목격한 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민사단으로 용감하게 신고 해 준 한 명의 시민에게 민생범죄신고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하여 상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16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수사조직으로 시민들이 범죄행위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를 통해서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는 제보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1명을 입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입건자 5명 중 ‘1명은 징역 1년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2명은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법인인 2개 업체는 각각 2천만원, 7천만원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의자 6명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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