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ISA,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한다
서울시-KISA,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한다
  • 이아름
  • 승인 2018.06.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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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전자화로 우편발송비용 56억 절감효과, 과태료 확정 후 송달기간 1주→즉시로 단축

 서울시가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혔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통지서 전자고지와 인터넷 이용환경 향상 외에도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도 선도적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쓰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 수(43억 개)가 고갈되고 있는 만큼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구체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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