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공사에서 관급자재 구매기준 준수 안해
서울시, 일부 공사에서 관급자재 구매기준 준수 안해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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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부 공사에서 공사발주용 자재 직접구매와 관련한 구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진 서울시의원(민주당, 노원1)은 지난 23일(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발주용 자재 직접구매와 관련해 기존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했다.

▲ 서영진 의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따르면,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3억원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120개 품목에 한해, 품목별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직접구매”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 의원은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하는 것이 공사구매보다 약 16%의 공사 예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는 직접구매 기준에 해당하는 다수 품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급 구매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은 “소관업무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결과, 일부 자재는 직접 구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공사발주용 자재 직접구매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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