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14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5월 13~14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 이백수 객원기자
  • 승인 2010.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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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선거운동…단체장ㆍ교육감 후보 후원회 가능

오는 6월 2일(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13일~14일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우편 접수하는 경우에도 14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체장ㆍ교육감 등 3,991명 선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비례대표 81명 포함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천888명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376명을 뽑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부터 처음으로 교육감 16명을 포함해 교육위원 82명도 함께 선출해 이를 모두 합하면 3,991명이 투표로 선출된다.

한편,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은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요건으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만 돌려받는다.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학력 등 후보자 정보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시스템’ 사이트(후보자)에 선거일까지 게시한다.

한편, 선거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책선거 실천 이벤트 개최

또한, 서울시선관위(위원장 이진성)는 오는 5월 17일(월) 오후 3시부터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각 정당의 서울시당 대표자,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2일 지방선거의 정책중심 선거분위기 조성과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의 매니페스토 협약증서 낭독 및 서명·교환, 후보자의 정견 및 소감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참여자들이 정책선거 약속의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담고, 선거 종료 후 당선자에게 타임캡슐을 증정하여 임기 동안 정책선거 실천의 상징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선거 기원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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