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가양택지개발지구, 상업기능 강화
강서 가양택지개발지구, 상업기능 강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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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상업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수)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서구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지역은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대 97만6515㎡ 부지로,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한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다.

▲ 가양택지 위치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가양역 인근의 상업시설용지에 병원, 공연, 전시장 등을 권장하는 한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등의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며, “이로써 가로환경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강동구 고덕동 297번지 일대 5216㎡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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