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 권장시설에 융자지원한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 권장시설에 융자지원한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1.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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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대학로 문화지구내 공연문화 활성화와 소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보호·육성하는 목적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운영지침’에 의거 지정된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권장시설 지정신청 대상은 대학로 문화지구내 공연장, 전시시설 등의 운영자이며, 종로구 문화공보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권장시설 지정신청서, 운영 현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지정 후 5년이며, 권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처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 권장시설 분류 및 지원사항

구 분

해당시설

지원사항

제1종 권장시설

민간(소)공연장, 미관건축물

조세감면, 융자지원, 건축혜택

제2종 권장시설

미술관 및 박물관 등 전시시설, 쌈지형 공지(교차로 등 주변에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慰樂을 위해 조성한 공지)

융자지원, 건축혜택

제3종 권장시설

기타 문화시설,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시설

간접지원(안내, 홍보 등)

신청기간은 12월 15일(수)까지이며, 종로구 문화공보과나 한국소극장협회(종로구 동숭동 1-145 대학빌딩 6층)로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이메일(fmlee2@mail.jongno.go.kr) 접수하면 된다.

대학로 문화지구는 혜화동 로터리부터 이화사거리까지 1Km 주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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