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서울시,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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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명칭과 임기 변경 등

▲ 서울시의회 회의 광경.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는 지난 24일(수)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다룬 주요안건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명칭과 임기 변경,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도로사업소의 일부 입찰 업무를 서울시청이 맡기로 한 것 등 7건이다.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개정된다. 또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를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한다.

시의회 및 소속관서에서 행하던 일부 계약업무를 서울시청의 경리관이 맡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도 개정된다. 도로사업소에서 행하던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의 입찰 등과 5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업무가 해당된다.

그밖에 서울특별시동상․기념비․조형물의관리등에관한조례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상·기념비·조형물건립기준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도 일부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12월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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