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속히 체비지관련 업무를 추진하라”
“서울시는 조속히 체비지관련 업무를 추진하라”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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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조웅 의원.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송파6)이 주택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완료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 문제를 거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서울시가 송파구청에 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체비지관련 업무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01년에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의 면담에서 미매각 체비지중 97%는 서울시 귀속, 3%는 송파구에 귀속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미귀속된 공공시설물 일부는 택지구획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필지를 확정할 수 없고,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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