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속지 마세요”
불법 금융광고, “속지 마세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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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금융',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 도용 잦아

▲ 불법 금융광고 문자 사례 ⓒ오창균 기자
“일전에 상담했던 OO금융 김팀장입니다. 연말 규제완화로 700만원 이상 승인 가능하십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박승호(31)씨는 휴대전화로 하루에도 서너 통은 족히 오는 불법 금융광고 문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씨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불법 금융업체의 광고를 보고 대출 받았다가 고리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본 경우가 있어서 광고 문자를 보면 이제는 치가 떨린다”라며, “하지만 스팸 등록을 해도 업자들이 금방 번호를 바꿔 다시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박씨처럼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광고에 속아 대출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금융광고를 정리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먼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이라는 문구는 바로 휴대전화의 송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휴대폰깡’의 사례이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 대납’ 등은 카드깡을 위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지원 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를 도용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나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금융투자업,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원금보장,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 문구는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해버리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며,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라는 문구 또한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기거나 현금카드를 편취하기 위한 불법 광고의 전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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