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원장(정영모 부구청장)을 포함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간 분쟁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 분쟁 등과 관련해 할 수 있다.
제1분과 위원회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그 밖의 분쟁조정은 제2분과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30일)에 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심사·조정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당사자는 15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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