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재산세와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자동차세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근 신용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6일(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이다.
결제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국민카드에 한해 시범 운영됐으며 이번에는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시티카드 등 6개사로 확대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인터넷 결제창에서 포인트를 확인한 뒤 포인트 세금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환산 금액은 1포인트당 1원이다.
또 지난달부터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시스템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삼성·신한(옛 LG)카드를 포함해 6개 카드로만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14개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삼성, 현대, 우리비씨 3개에서 지난달부터 외환, 롯데카드까지 포함한 5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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