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제학 구청장 불구속 기소
[서울 양천구] 이제학 구청장 불구속 기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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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3일(금)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교수는 추 후보가 13살이던 1968년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았을 뿐, 보안사에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제학 구청장은 “해당 자료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보안사’라는 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배포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했다”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비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하는데, 당시 이 사안으로 지지율 추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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