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확인 필수'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확인 필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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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점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7일(화)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에는 부동산 관련 공제 내역이 추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많아 미리 확인하고 살펴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 또한 총 급여액의 20% 초과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국세청은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이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 과세표준 소득세율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12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는 지난해 대비 변동이 없으나 4600만원, 8600만원 이하는 각각 1% 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며,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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