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화)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에는 부동산 관련 공제 내역이 추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많아 미리 확인하고 살펴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 또한 총 급여액의 20% 초과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국세청은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이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12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는 지난해 대비 변동이 없으나 4600만원, 8600만원 이하는 각각 1% 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며,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