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
[서울 서초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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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이번달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강남대로 등 통행 차량과 보행인이 많은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진열, 영업행위가 만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도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이번에 정비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로 총 길이 84.52㎞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및 보도상 주·정차 행위 등이다.

서초구는 우선 불법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 및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자율 시정기간을 정하여 건물주 및 영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정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시정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및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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