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주의하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주의하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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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부양가족·기부금 공제 꼼꼼히 살펴야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보를 내렸다.

7일(화)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아 과다공제자로 밝혀질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00만원 초과 소득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해야 하며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뒤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하다.

◆기부금 과다공제=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후 사용=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 증진을 위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됐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에서는 추가된 기부금 항목을 포함, 총 12개 부문을 제공하게 된다”며, “내년 1월15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전화상담 체계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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