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서울 광진구]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08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2월말까지 지정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부적정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폐유·폐유기용제·의료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자동차정비업체, 병·의원 등 총 124개소이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설치,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 적정관리,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비치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현재까지 총 1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동물적출물을 냉장보관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1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은혜 광진구 환경과장은“이번 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관리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