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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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해제돼 토지이용의무 면제, 거래불편 해소
▲ 9년만에 해제된 왕십리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9년만에 해제됐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2002년 11월20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지정됐던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재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정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됐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는 일정기간 이용의무(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되는데,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8년)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던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의무가 면제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러한 토지이용의무 면제 및 부동산거래 불편의 해소로 경기침체로 인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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