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항동 보금자리, 당첨커트라인 ‘600만원’
서울 항동 보금자리, 당첨커트라인 ‘600만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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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금),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울 항동의 일반공급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이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3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고 10일(금)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이번 사전예약은 3932채 공급에 1만627명이 신청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2197명이 당첨된 일반공급에서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항동으로 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의 1202만원이나 2차지구인 강남 세곡2의 115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항동지구 당첨자의 평균 청약저축 납입액은 863만원, 최고 납입액은 2110만원이었다.

▲ [국토해양부 제공]

노부모 특별공급은 153명이 당첨된 가운데 최저 54만원, 최고 1290만원선에 당첨권이 형성됐고, 생애최초 특별공급(695명)의 평균 저축액은 764만~792만원으로 조사됐다.

3자녀 특별공급(363명)은 당첨자들의 배점이 80~85점에 집중된 가운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3자녀, 2주택 가구의 당첨이 많았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이달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신청자격별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SH공사(서울 항동), LH서울지역본부(하남 감일), 인천공사(인천 구월)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신청시 작성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보완자료 등을 통해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 당시 심사 기준으로 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까지 유지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토부는 당첨자가 가려짐에 따라 이달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상대로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등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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