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2011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수립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를 일제 정비한다.
10일(금) 동작구에 따르면 ▲지역 및 직장대원 신규 편성 및 해제 ▲제외자 정리 ▲민방위대 편성 및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및 연합 민방위대 구성▲민방위대 자원관리 ▲편성대상자 확정 및 통지 등이 계획돼 있다.
아울러 ▲2011년도에 20세가 되는 1991년 출생한 남자 ▲2010년 12월 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국회의원 및 군인 등)가 소멸된 사람 등이 새로 편입된다.
특히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민방위대원 관리를 위해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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