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011년 1월1일(토)부터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정비요금을 10% 할인해준다.
자동차전문정비조합 광진구지회 114개 업소 중 77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대상 주민들은 자동차 정비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자동차는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승합 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참여 정비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단,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을 경우에는 정비업체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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