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車’ 정비요금 할인
[서울 광진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車’ 정비요금 할인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13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011년 1월1일(토)부터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정비요금을 10% 할인해준다. 

 자동차전문정비조합 광진구지회 114개 업소 중 77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대상 주민들은 자동차 정비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자동차는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승합 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참여 정비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단,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을 경우에는 정비업체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