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2020년까지 30만호 공급
서울시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2020년까지 30만호 공급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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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 2020년까지 30만 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으로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 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화)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한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 이하의 주택이며,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새롭게 바뀌는 시프트 조건 예시. [서울시 제공]

현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50㎡ 이하 소형주택 일정공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 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 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기존 59㎡형, 75㎡형, 84㎡형, 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 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60㎡ 미만, 60~85㎡, 85㎡ 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 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난해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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