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년 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시 납부
[서울 서초구] 내년 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시 납부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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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언제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ARS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여 맞벌이 부부나 주중에 업무를 보기 힘든 주민들은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ARS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언제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업무시간 외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ARS로 연결되고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된 내용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 민원인은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언제든 편리할 때 과태료를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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