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부패 근절할 투명성 시민위원회 발족
송파구, 부패 근절할 투명성 시민위원회 발족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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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및 각계 전문가 구성… 부패 유발 자치법규 정비

송파구는 오는 18일,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송파구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대학교수 2명, 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주민대표 1명과 송파구 부구청장까지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 위원들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송파구의 청렴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파구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해 송파구의 청렴 사업에 대한 진단과 사업 제안을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송파구 청렴실무추진단’에서 도출한 분야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18일 첫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청렴지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파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4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에 대해 진단한다는 것.

송파구청 언론팀 이용섭 주임은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송파구의 청렴 행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송파구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발본색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조례, 규칙, 훈령 등 288건에 달하는 자치 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79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이번에 정비 대상인 79건의 부패요인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조례나 규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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