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건물 철거시 배수시설 폐쇄 의무화
[서울 양천구] 건물 철거시 배수시설 폐쇄 의무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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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2011년부터 관내 건축물 철거 시 해당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그동안 건물 철거 후 방치된 폐배수관 때문에 발생한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천구는 연간 약 450건(서울시 전체 약 5만6000건)의 건축물이 철거된다고 설명했다. 이 철거 과정에서 관련법령과 지침이 미비해 방치된 배수관이 공공하수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을 그대로 방치해 도로를 침하시키고, 공공하수관의 기능이 저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철거건물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1일 이후에 철거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2011년 6월까지는 홍보 및 유예기간으로 정했다.

양천구는 지난 10일 배수설비 폐쇄와 관련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토록 서울시에 건의했고, 앞으로 전국 시·도에 이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 하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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