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男’ 사건 당일 불구속 입건
‘지하철 폭행男’ 사건 당일 불구속 입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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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 영상에서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논란이 됐던 20대 남성이 사건 당일인 12월2일(목) 불구속 입건됐다.

15일(수)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입건된 김 모(29)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전동차에 올라탄 뒤 바로 옆에 있던 이모(22·여)씨의 머리와 뺨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동차 탑승 과정에서 몸을 부딪친 이 씨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노려보자 홧김에 주먹질한 것이라고 했으며, 피해자 이 씨는 김 씨가 다음 역인 방학역에서 내리자 뒤따라가면서 112로 신고를 했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김 씨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올라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몸이 부딪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가 이 씨를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14일(화)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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