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54㎢ 해제
국토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54㎢ 해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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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자곡동, 서초구 내곡·방배동 등 대폭 해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현황. 국토해양부 제공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자곡동, 서초구 내곡·방배동, 송파구 문정·가락·방이동 일대와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등 11개 구에서 총 5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은 2408㎢(국토 면적의 2.4%)로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총 토지거래허가구역(6882.91㎢)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1월 말 1만224㎢(59%)를 해제한 것을 포함하면 2년 새 1만2632㎢를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초 1만9149㎢였던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474.91㎢로 축소됐다. 지난해 초 전 국토의 19.1%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자체 지정 포함)도 5.58%로 줄었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 녹지·비도시 등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이다. 지방에서는 부산(85.7㎢)과 대구(45.5㎢), 대전(112.6㎢)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254.9㎢가 해제됐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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