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업체 4곳 구속영장 신청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업체 4곳 구속영장 신청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1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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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배출 업체 15곳 적발
▲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단속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에서 중금속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귀금속 도금 및 장신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폐수를 하수도로 불법 배출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업체 중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한 장신구 제조업체 3곳과 염색업체 1곳 등 총 4곳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또 장신구 제조, 금도금 및 유리가공 업소 등 11곳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구속영장이 신청된 4개 업체의 경우 약 5년간 하수도와 변기를 통해 폐수 약 710여 톤을 배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기준치의 2100배, 납은 기준치의 910배, 아연은 기준치의 360배를 초과하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간·신장·소화기계·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체내 축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이 수천배 초과 된 폐수를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불법 방류했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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