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는 성북구청이 새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지정 및 발전계획 등을 심의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장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예정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불안정한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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