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회기 열흘간 연장 결정
서울시의회, 정례회 회기 열흘간 연장 결정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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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오 시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 서울시의회 정례회 광경.

201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에서 정례회 회기를 1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다음 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일부터 정례회에 계속 불참하다가 오늘 열린 정례회에는 참석하여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례회 회기 연장에 동의했다.

▲ 민주당 의총 결과를 발표 중인 오승록 대변인. [서울시의회 제공]

따라서 ▲12월 20일~22일 상임위원회 ▲12월 23일~28일 예산결산위원회 ▲12월 29일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상급식과 서민복지예산 증액, 한강운하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노원3)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재원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 2011년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강운하 사업에 쓸려간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 최근 화물처리까지 검토하고 있는 한강운하사업(서해뱃길), 한강지천 운하사업 등을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지현 시의원(서초2)은 “한나라당은 정례회 기간을 연장하여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일 뿐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증액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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