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불법행위 2448건 적발
서울시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불법행위 2448건 적발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1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지난 7월 15일부터 피난·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총 24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

이중 지난 12월 13일까지 소방재난본부에 들어온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402건으로, 총 641건에 대해 3200여 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가 974건,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훼손이 668건, 방화문 제거 257건, 출입구 비상구 폐쇄 등 221건, 계단통로 장애물 188건, 옥상출입문 잠금 120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 5만원을 지급한다. 단, 동일한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관리·유지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