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 월세모아 전세금 만든다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 월세모아 전세금 만든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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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 시범 공급
▲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역세권에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때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매년 1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자의 목돈 장만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기존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높은 10.5%이다.

가령 보증금 1천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가구가 입주 1년 뒤 월세를 3만원 줄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6.5% 이율을 적용하면 '3만원÷6.5%×12개월' 공식에 따라 550만원이지만, 10.5% 우대이율로는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자 만기 시 적립된 금액의 이자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입주 가구 중 자립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는 주거 안정성이 한층 뛰어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를 할당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40㎡인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의 보증금은 1천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5천원) 이하의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중구와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등 5개 권역 15개구에 있는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515가구를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으로 확보했다.

한편 입주 대상자는 2011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등에 모집 공고를 한 뒤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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