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추진위도 신용보증 대출 가능
뉴타운 조합·추진위도 신용보증 대출 가능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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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에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7일(금)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기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운영자금 신용보증 대출조건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재산 담보제공을 꺼려 융자실적이 저조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위탁대행기관의 여신심사 규정에서 연대보증을 5인까지 세우도록 해 융자신청이 저조했다.

이번 협약 융자대상 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난 16일 융자계획 공고를 하고 현재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신청은 오는 31일(금)까지 받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나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02-3707-8489), 재정비1과(02-2171-2066)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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