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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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주장…시의회 재의결 주목

서울시는 20일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 사항을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한편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강제처리와 관련해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 16일까지 최대한 협상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12월 1일에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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