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범바위 무속행위, 집중단속
남산 범바위 무속행위, 집중단속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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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혐오감 줄뿐 아니라 화재 위험 있어
▲ 남산 범바위 샘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중구 예장동 남산 범바위에서 야간에 벌어지는 무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상지를 폐쇄하고, 야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남산 범바위는 속칭 ‘기가 센 굿터’로 널리 알려져 ‘신년 운수기원’, ‘대학합격’ 등을 비는 무당 등의 기도행위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단속시마다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촛불 등 비품을 철거하고 기도자를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었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2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음 및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벌금 7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벌금 10만원)를 적용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범바위로 진입하는 통로를 폐쇄하고 주변을 철조망으로 봉쇄했으며, 촛불을 피우는 장소인 샘터도 돌로 막아 폐쇄했다. 향후 정자는 단속인원들을 위한 대기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광례 푸른도시정책과장은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내용의 경중을 떠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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