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생활환경 인증제도 1등급
광화문광장, 생활환경 인증제도 1등급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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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이 없는 해치마당, 내부 경사로 등 무장애공간
▲ 광화문 광장. [서울시 제공]

광화문광장이 국내 최초로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광화문광장이 1등급을 받은 것에는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설물 접근에 용이한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광화문광장에는 턱이 없는 해치마당과 내부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와 위급한 상황발생시 도우미의 도움이 가능한 응급벨, 산모와 유아를 위한 수유실과 영유아 등 가족을 위한 가족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이광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건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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