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월부터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시공
서울시, 내년 2월부터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시공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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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 보도블록을 시공하는 업체는 강우시에도 보도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 미끄럼 방지 기준이 없었던 일반보도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고 눈·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 포장재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강우·강설시 미끄럼 관련 민원과 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엔 보도 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 2월부터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 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도에서 어르신이 눈길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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