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강공원 국회주차장 CCTV 설치 공고
여의도한강공원 국회주차장 CCTV 설치 공고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2.2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1(한강공원) 위치에 주차장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둔치주차장에 CCTV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고기간인 2011년 1월 24일 내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