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1(한강공원) 위치에 주차장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둔치주차장에 CCTV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고기간인 2011년 1월 24일 내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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