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2011년, 區 재산상 손해 예방한다
[서울 성동구] 2011년, 區 재산상 손해 예방한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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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성동구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조직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회계관계 공무원 약 324명으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등 이다.

이번 보험의 보증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기구 신설 및 회계관직의 추가임명 등에 따른 수시 추가재정보증도 가능하다.

진복수 성동구 재무과장은 “최근 공무원의 클린행정으로 직위를 이용한 고의 또는 악의적인 사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선량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보다 믿음직한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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