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2011년 1월 1일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첫째는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이다.
축하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산축하금 신청서와 신청인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급신청일 다음달 말일에 신청인(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된다.
궁금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2-3153-89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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